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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시베리아 횡단열차와 사무라이 - 식민지화는 어떻게 정당화되었는가? 민족과 국민의 유래

by travel-adventures 2025.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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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베리아 횡단열차와 사무라이

 

 

메이지 정부가 1883년 도쿄에 2층 규모로 건축한 ‘6메이칸’에서는 서양인 파티 문화를 모방한 무도회가 매일 밤 개최되었다. 서양댄스를 낼 수 있는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으면 문명국이 된다고 생각한 것이다. 글 | 김정은(문화심리학자)

 

ドイツ国家学を代表するスイス生まれのハイデルベルク大学教授ヨハン・ブルンチリ(Johann Caspar Bluntschli, 1808~1881)が1869年に書いた本『Das moderne Volkerrecht der Civilisirten Staaten als Rechtsbuch dargestellt』この本は1880年、中国で「公法会通」というタイトルに翻訳され、韓国に入ってきた。 1896년 이 책은 조선에서 재편집되었고 같은 제목으로 다시 출판되었다. 1897년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할 당시 입법, 관제, 군대, 외교와 관련된 대한국제제는 공법회통을 참조하여 만들어졌다. 일본도 독일의 국가학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물론 대한제국이나 중국보다 훨씬 빨랐다. 일본에서는 가토 히로유키, 이 브룬칠리의 1852년 저서인 Allgemeines Staatsrecht(일반 국법)를 국법 범론(국법 범론)이라고 제목을 붙여 1872년에 번역 출판했다. 흥미롭게도 중국에서 1880년에 번역된 브룬 칠레의 책 공법회통은 중국인의 번역이 아니었다. 당시 중국에 선교사로 와 있던 윌리엄 마틴(William A. P. Martin, )이 한자를 착용하고 청나라로 한껏 한 것이다. 일본은 그리 빨랐다. 중국에 머물렀던 윌리엄 마틴은 미국 법학자 헨리 호이턴(Henry Wheaton, )의 책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 with a Sketch of the History of the Science(국제법의 요소)를 1864년에 공표했다. 이 책은 1868년에 일본어로 번역되었고 조선에는 1880년에 알려졌다. 만국공법은 당시 아시아 국가들에게 서구의 국제법을 이해하는 기본 교과서의 역할을 했다.

 

 

1876년 「아사히 수호 조규」. 서양식 유니폼을 입은 일본 대표와 전통 의상 조선 대표의 모습이 완전히 대조적이다. 별명 강화도 조약의 첫 번째 항목은 조선국이 자주국가임을 선언하는 것이었다. 당연한 이런 내용이 조선이 맺은 최초의 국제조약의 첫 항목이었던 이유는 당시 조선의 외교가 청나라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조선국이 자주국가라는 것은 청나라가 아니라는 의미다. 그러면 일본의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선이 외국과 처음으로 맺은 근대적 국제조약인 강화도조약은 불평등 조약이었다. 일본의 영사재판권과 같은 치외법권(extraterritoriality, 치외법권)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일본의 치외법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조선을 자주국가로 인정하는 것과 서로 모순된다. 자주국가란 법제가 제대로 정비되어 생명, 재산, 자유를 보장하는 문명국가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치외법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조선의 법과 제도가 미개발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일본의 법과 제도에 따라 일본인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받는다는 것이다. 조선은 문명국가가 아니라는 뜻이다. 불평등조약의 대표적 사례가 되는 치외법권은 일본이 미국과 체결한 1854년 미일화친조약과 그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1858년 미일수호통상조약(미일 수호통상? 약)에서 처음으로 받아들였다. 이었다. 강화도 조약 당시 조선처럼 무지했기 때문이다. 치외법권과 관세를 해당 국가가 자유롭게 정하는 관세자주권의 부정, 그리고 조약을 맺은 나라 이외의 다른 나라와의 조약에 새로운 조항이 추가되었을 때, 해당 조약국도 그 나라와 동등의 권리를 획득할 수 있다는 최혜국 대통령은,에 맺은 불평등 조약을 수정해, 진정한 를 대상으로 자신들에게 있던 불평등 조약을 그대로 체결하고, 약육 강식의 국제법을 구체적으로 실천했다.

 

역사가들은 1648년 베스트팔렌 평화조약(westfalischer Friedensvertrag)을 국제법의 기원으로 생각한다. 베스트팔렌 평화조약은 독일 지역을 무대로 열린 개신교 국가와 가톨릭 국가들 사이에서 열린 유럽 최대 종교 전쟁인 30년 전쟁을 마쳤다. 보헤미아의 개신교 신도의 반란으로 시작된 30년 전쟁의 시작은 종교 전쟁이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럽 국가 간의 영토 전쟁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한 이 무모한 전쟁을 끝내기 위해 가톨릭 국가 대표는 뮌스터에, 개신교 국가 대표는 오스나브뤼크에 각각 모여 협상을 시작했다. 뮌스터와 오스나브뤼크가 독일 북서부 베스트팔렌 지역에 속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베스트팔렌 평화조약이라 불린다.

 

당시 일본인들에게 문명화는 곧 서구화였다. 이와쿠라 사절단(이와쿠라 사절?, )과 같은 대규모 시찰단이 수시로 파견되어 서구 문화를 자세히 기록해 돌아왔다. 일본인들은 사절단이 보고한 내용대로 서구인들을 모방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메이지 정부가 1883년 도쿄에 2층 규모로 건축한 육메이칸에서는 서양인 파티문화를 모방한 무도회가 매일 밤 개최되었다. 서양댄스를 낼 수 있는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으면 문명국이 된다고 생각한 것이다.

 

「카나루칸」. 일본은 서구 문명을 그대로 흉내내야 국제법상 인정되는 주권국가가 될 것으로 생각했다. 도쿄에 육메이칸이라는 건물을 만들고 밤마다 무도회를 열었다. 서양인은 웃었지만 일본인은 심각했다. 서양댄스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문명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서구 문명표준에 맞추기 위한 일본 눈물의 노력은 결국 성공을 거두었다. 서구 열강과 맺은 영사재판권은 1894년 이후 폐지되기 시작했고, 관세주권은 1911년 이후 다시 회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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